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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자 계좌정보 제공…美-스위스 합의…한국은?
뉴스종합| 2013-05-30 11:17
한국-스위스는 조세조약 체결
과세정보만 제공 계좌 비공개




스위스가 미국에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은행이 하도록 했지만, 미국 정부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면서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관행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스위스는 현재 한국과 조세조약은 맺고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만 제공할 뿐 여전히 계좌의 비공개 권한은 보장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자국 은행권이 미국인의 조세회피를 도운 의혹과 관련해 미국인 고객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타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은행이 고객의 금융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법안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관심은 스위스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계좌정보 제공에 응해줄지다. 전망은 밝지 않다. 스위스 은행에 명성을 가져다준 비밀주의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탈세 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발효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비밀계좌번호를 몰라도 스위스로부터 관련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 등 조세정보만 얻을 수 있으며, 스위스 은행의 계좌 비공개 권한은 유지된다.

김양규ㆍ안상미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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