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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 6월 국회에서 대거 통과하나?
뉴스종합| 2013-06-02 11:19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3일부터 열리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4월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 각종 법률안이 통과된데 이어 6월 국회에서는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줄서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소의 입장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경제민주화 내용이 법률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의 눈’, 공정거래법 개정안=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줄줄이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 개정안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구’ 하나 바꿀 뿐이지만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계열사간 계약으로 수혜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도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甲의 횡포’ 막는 법안도=유력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지난달 6일 상임위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 소위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불공정거래행위 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손해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 증권사의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고, 친인척이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도 속도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이번 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각종 경제 민주화 법안이 대거 통과될 분위기가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경제를 죽이자는 것이냐”는 반발 분위기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처벌조항이 과중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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