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어린이집 옆에 버젓이 흡연 커피숍…금연구역 관리 허술
뉴스종합| 2013-06-04 11:19
올해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하고 행정당국의 관리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관내 유치원 36곳, 어린이집 199곳 등 총 235곳의 보육시설 주변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을 맞아 헤럴드경제가 찾은 강남구 일대 보육시설 부근 금연구역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으며 금연구역에서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대치동의 A 어린이집의 경우, 5m도 떨어지지 않은 카페의 테라스가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피운 담배 연기는 간혹 어린이집 방향으로 흘러 갈등을 유발하곤 한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카페와 어린이집이 워낙 가까워 담배연기가 쉽게 들어온다”며 “그럴 때마다 카페를 찾아가 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포동의 B 어린이집 관계자는 “처음 금연구역 안내판을 달 때도 단속에 대해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다”며 “특히 어린이집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어 강사나 회원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지만 단속원이 나온 적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보육시설은 금연구역이지만 이 시설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따로 지정하진 않는다. 민원이 있을 경우 단속원이 현장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금연구역은 보육시설 235곳과 강남대로 일대, 영동대로 일대, 공원 106곳으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속원은 4명에 불과해 단속행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서초구의 경우 단속원이 18명에 달한다.

서상범ㆍ강승연 기자/tig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