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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방에서 아이폰4 수입금지시킨 ‘348 특허’는 무엇?
뉴스종합| 2013-06-05 08:17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이번에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은 ‘348특허’였다. ITC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삼성이 자신의 특허인 348특허를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가 상당해야 함을 증명했으나, 애플은 348 특허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내에서 348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는 상황을 삼성이 증명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인 ′644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기술인 ′980특허′는 유효하지만 침해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디지털 문서 열람 및 수정 기술인 ′114특허′는 유효하지도 않고, 침해여부가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348 특허는 3G 무선통신관련 표준특허로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AT&T 모델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제품군이다. 이 특허는 CDMA의 인코딩ㆍ디코딩과 관련한 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를 위한 신호 부호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삼성은 이 기술로 지난 해 6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269특허)를 인정받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삼성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애초에 퀄컴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의 제품들은 3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전 모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판결 이전에 삼성의 348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판매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를 찾는 데 중점을 뒀고, 애초에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익적 요인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제품들이 삼성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했다.

한편 소송 이후 애플 측은 “ITC의 최종판정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자사 제품들의 구입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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