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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등 커피가공품도 원산지 밝혀야…뽕잎, 누에번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
뉴스종합| 2013-06-07 09:44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브라질 원두, 미국 로스팅’ 캔커피.

캔커피와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올해 중으로 의무화된다. 생두의 원산지 표시가 원칙이지만 수입된 볶은 커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스팅가공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오디와 뽕잎, 누에번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포함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커피 가공품은 볶은커피와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종이다.

커피는 생두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수입된 볶은커피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스팅 가공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스팅 가공국이라는 것을 같이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 60%, 미국(로스팅 가공국) 30%’로 표시한다. 지난해 볶은커피 원산지는 원재료인 생두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디와 뽕잎, 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양잠산물의 생산ㆍ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만큼 외국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두커피의 원산지는 품질과 가격, 기호 등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오디와 뽕잎 등 양잠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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