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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를 공기업 통상임금 집단소송,정부 부담은...
뉴스종합| 2013-06-10 11: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통상임금’ 집단소송이 정부 산하 공기업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은 봇물을 이뤘지만, 공기업의 경우 주무부처는 물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만 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때 GM 회장에게 한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사가 커지면서 각 공기업 노조는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안으로 통상임금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들도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접촉을 하고 있어 통상임금 소송이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기업, 공공기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대략 10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정기적, 고정적, 정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정기적, 고정적, 정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지난 3년은 물론 2013년 반기 동안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등을 포함하지 않아 적게 받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평균월급이 민간부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은 상황이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떠안아야 할 부담은 민간기업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해 공공기관 근로자 평균 연봉은 6200만원, 월급 기준으로 516만원이었다. 이들의 통상임금에 정기ㆍ정률ㆍ고정적으로 지급됐던 상여금 등을 포함해 각종 수당을 재 산정할 경우 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재산정해 줘야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쟁점은 그동안 조용히 정리해 왔다”며 “다만 공공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 등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전국단위 노동조합에서 나선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정부가 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기관(사측)입장에선 지급여력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래도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많은 공기업이 발빠르게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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