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민병두의원 잇단 발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표 1000억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17%(현행 16%)로 높이는 방안과, 대기업들이 연구ㆍ개발(R&D)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증세인 이 법안의 ‘1차 타깃’을 올해 8월 나올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추고 있다. 야당의 뜻을 정부 측에 확실히 사전고지하겠다는 의미디. 특히 세수와 관련이 깊은 만큼 연말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즉 야당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극약 처방’ 까지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초고강도 입법 방안(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재산’ 논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데다 박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맞물려 있어 “여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입장이다.
현재의 금융실명제법은 개인이 돈을 빌려준 뒤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보관하면 차명계좌지만 처벌이 어렵다. 개정안은 실명이 아닌 경우 원래 돈의 주인이 계좌 명의자에게 이익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쓰는 것에 따르는 위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의 목표다.
두 법안 모두 개별의원 입법 형식이지만, 발의자의 면모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수준이다.
김한길 당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올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협상 ‘창끝’으로 통한다. 당내 ‘전략통’으로 평가되는 민 의원 역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들 법안들이 대여 협상에서 주요 포인트임을 부인치 않았다.
전 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내 요직 의원들의 입법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며 “그러나 당론 발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상임위 간사의 의견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