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 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단속한다
뉴스종합| 2013-06-13 11:21
앞으로는 단속원과 단속카메라가 없다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를 하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내려받은 뒤 ‘주ㆍ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과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촬영일시 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불법 주ㆍ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http://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위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ㆍ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인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ㆍ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라며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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