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돈은 준비돼있는데…” 정부 vs 지자체 무상보육 추경 놓고 신경전
뉴스종합| 2013-06-24 11:2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체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지방세 감소 등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경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했다. 지원액은 목적예비비 3607억원과 특별교부세 2000억원이다.

각 지자체는 동의서 공문의 지방비 지원에 동의란에 ‘동그라미’를 하고 추경편성계획란에 ‘○월’이라고 시기를 적어내야 한다. 만약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액을 줄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추경계획을 세울 경우 목적예비비 집행이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경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직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돈이 말라버려 추경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5월말 기준 세입은 예산대비 25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여 오히려 세입예산 만큼 세출예산을 줄이는 감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추경을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내년 세입이 경기악화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처럼 서울 80%, 지방 50%의 무상보육 부담을 져야 한다면 관련 예산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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