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기자는 국민을 위한 사실 확인, 사설탐정은 의뢰인을 위한 사실 확인”
뉴스종합| 2013-06-26 09:18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종식(62ㆍ사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은 할 얘기가 많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설탐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터져나오고 있는 부정적 이야기에 대한 항변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사설탐정이 하게 될 일들은 절대 불법적인 일들이 아니다”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탐정제도의 도입은 심부름 센터가 하는 일을 합법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은 탐정제도가 도입돼도 불법입니다. 불법 위치추적기를 달지 않고, 도청을 하지 않아도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능한 조사전문가가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없애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한 취지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민간조사원, 즉 ‘공인된 탐정’은 사실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탐정은 셜록홈즈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초인적인 능력으로 종횡무진 사건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듯 탐정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리력, 관찰력 등을 통해 사건을 추적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기사를 써내 듯이 탐정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뢰인에게 증거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이 말하는 사설탐정의 역할은 다양하다. 가출청소년, 미아 등 사람찾기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당보험금 청구 여부 확인,지적재산권침해확인 등 경찰의 개입소지가 비교적 적은 일들에 대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그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해 있는 고무줄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 측의 의뢰가 있으면 환자나 병문안 온 사람처럼 가장해 이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해 알리는 역할 역시 사설탐정의 업무영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를 찾는 일이다 보니, 위치 추적, 도청,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김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최소화 시켜놓았고 탐정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1999년 퇴직할 때까지 경찰로 24년간을 일해 오다 2010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를 설립해 민간조사원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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