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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공무원, 직무관련 돈이면 100만원만 받아도 ‘해임’
뉴스종합| 2013-06-28 11:3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법무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다른사람으로 부터 100만원 상당의 뇌물이나 접대를 받을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법무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줄 해임된다. 특히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해 받을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돈을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제의하는 돈을 받은 경우에는 액수가 300만원을 넘어야 해임된다. 또 5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무조건 파면되는 등 강한 처분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지만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수수 액수가 500만원을 넘어가면 해임된다. 자신이 먼저 요구해 돈을 받은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될 수 있다.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먼저 요구해 300만원 이상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상대방이 주는 돈이나 접대를 수동적으로 받을 때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해임된다.

또 외부 강연을 나갔을 때 강연료로 장관은 한시간에 4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으며, 1시간 넘게 강연할 경우 초과분 1시간당 3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과장급은 1시간 강연에 23만원,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2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강연료 명목의 뇌물 수수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뢰액에 따른 처벌 수준을 상세히 정하고, 강연료 수수 기준을 명문화하는 조치를 통해 법무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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