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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연이어 음주운전 적발...대기발령
뉴스종합| 2013-06-28 11:30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탈주범 이대우 검거로 경찰이 비상상황인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삼전지구대 소속 A 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정파출소 소속 B 경위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A 경사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절친한 지인이 상을 당해 문상을 다녀오는 길이었다”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경사가 적발된 지난 10일은 탈주범 이대우 검거를 위해 전국 경찰이 비상 검문에 나섰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비상대기는 물론, 음주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경위는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1주일이 갓 지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B 경위는 지난 18일 비번을 맞아 인근 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귀가 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경위 역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두 경관 모두 대기발령을 내린 상황으로 오는 7월 초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112운동(1차에서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끝내자)과 같은 절주캠페인은 물론, A 경사가 적발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소속 경찰 전체에 공지했었다”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수는 2010년 75명, 2011년 89명, 2012년 92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타 직업군에 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경우 훨씬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조직 전체에 누를 끼치는 행위임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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