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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26개…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대폭 확대
뉴스종합| 2013-07-01 10:47
서울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까지 공공계약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본 정보 공개에서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ㆍ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ㆍ증감액ㆍ변경금액ㆍ변경사유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또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도 계약변경 시 공개되며, 이 밖에도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을 좀더 구체화해 공개한다.

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세금ㆍ재정ㆍ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메뉴도 정비했다.

우선 기존에 서울시 자료와 조달청 자료 이중으로 제공하던 입찰공고 정보와 계약현황정보를 단일화해 서울시 자료만 공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정보가 양쪽에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과 오해가 발생되어 왔다.

또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계약신문고’는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하고 나누는 공간으로서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14년까지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첨부물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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