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 없이…성매매전단 전화 즉시 정지
헤럴드경제| 2013-07-08 11:51
전화번호 22건 즉시 정지
6월 시범시행 성과 긍정적

낯뜨거운 불법전단지 뿌리뽑기
서울시, KT와 이달 중 MOU



앞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발견되면 해당 번호는 바로 사용 정지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KT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대부분은 대포ㆍ차명전화인데도 시가 통신사업자에게 전화 정지를 요청하려면 가입자를 확인하고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야 하는 등 3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렸다. 또 서울시 특사경 등의 단속이 심해지자 오토바이 및 차량으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배포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전단지를 수거하고 불법사용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데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성매매 연결고리 차단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선정성이 짙은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만으로 전화번호 즉시 사용정지가 가능토록 KT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KT는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사용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사용정지했다. 시는 점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살포된 수백만장의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KT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 공중 통행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길거리 정화 효과는 물론,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화번호 사용정지 등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KT와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KT와 협약체결 이후 다른 통신사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정책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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