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선임계리사 더이상 겸직 못한다
뉴스종합| 2013-07-16 11:22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의 ‘타 업무 겸임 금지’ 조치가 결국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 선임계리사에게 이사회 등 경영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 내 선임계리사의 업무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선임계리사에게 보험상품 검증 외에 결산, 보험상품 개발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자, 선임계리사를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이전보다 낮은 직급에 선임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55개 보험사(생명보험 24곳ㆍ손해보험 31곳) 중 내부 직원을 선임계리사로 둔 곳은 30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개사는 외부계리법인 대표 등에 선임계리사를 위탁했다.

또 선임계리사가 검증 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보험사는 10개에서 16개로 늘었지만 14곳은 여전히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보험사는 특히 선임계리사 겸직 금지를 업무 축소로 보고 선임계리사의 직급를 임원급에서 부서장, 팀장급 수준으로 하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임계리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사 내 지원 조직과 의사 소통 및 자료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선임계리사 직위가 낮아지면 이사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선임계리사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임계리사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급이 낮아도 이사회 등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도 보장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선임계리사를 외부에 위탁하지 말고 내부에서 발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선임계리사가 보험상품 검증과 개발 업무를 병행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면서 “선임계리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내부 직원이 맡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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