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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환수 1차목표는…차남 전재용 비자금 167억원
뉴스종합| 2013-07-23 11:15
 전두환                              전재용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미 전 씨의 비자금으로 인정한 167억500만원이 가장 먼저 추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돈은 전 씨의 차남 재용 씨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뒀다가 발각된 것으로 지난 1997년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유일하게 실체가 드러난 비자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4년 재용 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용 씨가 은닉한 국민주택채권 167억500만원어치 가운데 73억55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전 씨의 비자금”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2007년 파기환송심에서 나머지 93억5000만원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추징에 앞서 채권을 전 씨 앞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비자금은 존재를 확인하고도 추징할 수 없었다.

이에 재용 씨는 2006년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조세포탈 사건 재판 때처럼 “결혼축의금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할증 가산액 등 일부 처분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된 167억500만원이 모두 전 씨에게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전 씨의 장인인 이 씨가 평소 전 씨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데다 93억5000만원어치 채권들도 재용 씨와 관련된 차명계좌에 입고되는 등 앞서 비자금으로 인정된 자금들과 같은 경로를 거친 점 등이 근거였다.

검찰이 이 돈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은닉재산에 비해 관련 차명계좌 등 비교적 최근 수사자료가 남아있고, 확정 판결로 이미 입증돼 또 다른 입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용 씨 등의 현재 재산과 과거 채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권을 현금화해 전부 써버렸다고 주장하면 추징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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