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공적개발원조(ODA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협정체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미얀마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정체결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권고안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사진 앞줄 오른쪽서 2번째)와 미얀마 공무원들이 자문사업 이행협정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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