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세부방안 발표
증권사나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화 등을 통해 거래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별도의 금 거래 계좌를 만드는 방안과 기존 주식 계좌를 이용해 금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전산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 고민 중”이라며 “기존에 주식 계좌가 있는 투자자라도 개인 정보 이용 동의 등 때문에 금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나 선물회사 지점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시작과 종료 시점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고 그 밖에는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체결된 가격 및 거래량 등은 실시간으로 공표된다. 투자 시 참고를 위해 런던금시장협회(LBMA),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 해외 금 현물ㆍ선물 시장의 실시간 시세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실물 금을 인출할 때는 증권사나 선물회사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회사가 예탁결제원 등 금 보관기관에서 인출한다. 신청한 지점에서 금을 인도받으면 된다. 거래소는 조폐공사의 인증을 받은 업체 가운데 재무적인 요건, 질적 요건 등을 심사해 금 현물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적격 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또 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금에는 KRX 마크, 브랜드, 순도, 중량, 제조 일련번호 등을 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 현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세 및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도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골드뱅킹의 경우 금을 인출하려면 10% 부가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금 거래소에서 인출할 경우 부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4~5%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증권사 등과 ‘금 시장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금 적립식 상품, 개인연금, 금펀드, 파생연계증권(DLS), 실물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 실물 사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일가 매매 시 동일 가격에서는 실물 사업자에게 체결우선권을 부여하고, 당일 중에 금 실물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