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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2066억원 현대 품으로…‘적자행진’ 현대상선 숨통 틔나
뉴스종합| 2013-07-25 10:32
-현대건설 인수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1심 일부 승소

-채권단 “항소 여부 논의해보겠다”…항소 안하면 2066억여원 현대그룹에 반환

-반환된 보증금, 현대상선 유동성 공급…적자행진 현대상선 숨통 틜 듯



[헤럴드경제=박수진ㆍ이슬기 기자] 2년 간 발 묶여있던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3000억여원 중 일부가 결국 현대그룹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 이행 보증금과 관련해 2011년 11월 제기한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일부 승소하면서 약 2066억원 돌려받게 됐다.

당초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소송 금액 3255억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의 승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미래가 걸려있다. 해운업 불황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에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고육지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반환된 이행보증금은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전세계적인 해운업 불황으로 최근 2년 동안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1분기 1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217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해 19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3월에는 우선주 발행한도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까지 확대했다. 4월에는 13000억원대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현재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 2066억원의 이행보증금은 현대상선의 유동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지만 이행보증금 반환을 계기로 안정된 투자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 1심 선고에 불과하며 채권단이 항소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채권단 내부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당시 지급한 이행보증금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한화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것과 달리 현대상선은 1심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현대그룹 측은 현재 1심 판결 내용을 놓고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jp10@heraldcorp.com





◆이행보증금= 기업의 인수ㆍ합병(M&A)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인수자가 미리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매각대금의 5% 수준이다.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채권단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해지했고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됐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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