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보, 은닉재산 신고 3일만에 회수
뉴스종합| 2013-07-26 11:08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11년 만에 최단 기간 회수 실적이 나왔다. 신고 접수 후 숨겨진 재산을 회수하기까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6일 예보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A 저축은행에 막대한 채무가 있는 B 씨는 자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대표적인 금융 부실 관련자이다. 지난 5일 신고된 B 씨의 재산은 제주도 소재 콘도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었다.

B 씨 소유의 이 콘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지만 수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었다. B 씨는 그 와중에 콘도 운영을 다른 사업자(임차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월세 등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나 B 씨의 은닉재산은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야 할 콘도 운영 수익까지 몰래 빼돌리면서 적발됐다.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법원에서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냈고, B 씨의 거래은행을 통해 채권 추심에 나섰다. 주말이 끼어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지난 9일 B 씨의 숨겨진 재산 40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B 씨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익명의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으로 800만원(은닉재산의 20%)을 받았다.

올 상반기 은닉재산신고센터는 모두 3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10억3800만원을 회수했다. 연간 집계로 봐도 지난 2009년 28억3000만원을 회수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예보는 이달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금융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관련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에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된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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