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별거 없는데…괜히 긴장했네”…부자들도 비웃는 세법개정안중산층
뉴스종합| 2013-08-12 11:39
시중 금융회사 PB들 “싱겁다”
“되레 증여한도 늘어나 어리둥절”



“별거 없는데요. 괜히 긴장했어요.” 고액자산가 상담을 맡고 있는 한 프라이빗뱅커(PB)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의 부담은 커지고, 저소득ㆍ중산층에는 유리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정반대다. 월급쟁이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는 반면 타깃으로 지목됐던 고액자산가들은 별 영향이 없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월급쟁이 쥐어짜기’라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중 금융회사 PB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싱겁다”로 요약된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세수 확보라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세금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ㆍ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는 거의 개편되지 않은 탓이다.

한 은행 PB 팀장은 “세금폭탄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위해 공식 발표 전부터 세법개정안을 입수하려고 은행이든 증권사든 다 난리였는데, 사실상 고액자산가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상과 달리 금융과세 등은 추가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자녀 증여한도가 늘어나 어리둥절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성년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일부에서 공제금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 설마 늘어날까 했는데 실제 늘어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세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9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의 경우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많아 적용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지난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는 등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엔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면서 “자산가들로부터 세법개정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