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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서 세금 더 걷고…시간제 일자리 질 저하 초래도
뉴스종합| 2013-08-13 11:09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후준비 자금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기존 0.5명이 아닌 0.75명으로 인정된다.

논란을 불러온 것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요건이다. 시간당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정해놨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임을 감안하면 130%는 677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9476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기준이 곧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지만, 그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정도를 보장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저임금의 130% 수준이라면 한 달을 정규직처럼 일해도 월 140만원 안팎, 연봉으로는 17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기재부에서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요건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월급쟁이의 노후준비 역시 비상이 걸렸다. 목돈이 없는 월급쟁이들의 필수 상품이었던 연금저축마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다. 노후를 대비한 것이고 장기 상품인데도, 공제율은 의료비ㆍ교육비(15%)보다 더 낮은 12%로 정해졌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한도(400만원)만큼 낼 경우 내년에는 소득(과표기준) 1200만~4600만원 근로자는 12만원, 4600~8800만원 근로자는 48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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