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양도세중과 폐지 가닥
뉴스종합| 2013-08-20 11:35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협의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ㆍ월세난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해온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주 비공개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당정협의에서 전ㆍ월세 종합대책 최종안을 조율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강석호 국토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석호 여당 간사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진작에 했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전ㆍ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전ㆍ월세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폭탄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ㆍ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정은 또 지난 6월 국회에서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전ㆍ월세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법안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전ㆍ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규제책이 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전ㆍ월세 상한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내놓은 전ㆍ월세 상한제의 (인상률 조정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백웅기 기자/bonjod@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