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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국정원ㆍ검찰 동시다발 수사
뉴스종합| 2013-09-02 20:07
[헤럴드생생뉴스]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석기 진보당 의원은 국정원이 직접 수사하고, 그 외의 인물은 검찰이 수사하는 식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된 진보당 관계자 3명은 6일까지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일 오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이 의원은 국회 표결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지휘하던 구도에 벗어나 국정원, 검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나와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앞서 국정원에 구속돼 수사를 받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관계자 3명은 현재 적용된 혐의에 대한 수사 기간은 오는 6일로 끝난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은 일부 조항에 한해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된 진보당 관계자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연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체포까지 포함해 구속 기간이 끝나는 6일께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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