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당국, 구체적 실행계획 증언 · 문건 등 확보…혐의 입증 자신감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녹취록 이상의 꼼짝 못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압수수색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실제 조사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녹취록 내용이 내란선동과 반국가단체 활동(찬양ㆍ동조)혐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확실한 물증은 이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연계, 내란음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원 간의 합의, 사전답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입증하는 증언과 문건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앞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RO의 북한과의 연계규명’을 명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RO 조직원들의 e-메일과 전화 감청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이 북한 측 관계자와 ‘유사시 북측의 잠수함과 전투기, 탱크 등이 육ㆍ해ㆍ공으로 내려올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RO핵심 인사들이 미국과 중국을 경유해 북한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ㆍ김미희 의원을 소환,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논의가 이뤄진 지난 5월 12일 비밀 회합에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