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정원 “이석기 혐의입증 자신” 전방위 압박 착수
뉴스종합| 2013-09-06 09:3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전격 구속수감됨에 따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의원측 간의 법정 대결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0일간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 송치 시점은 열흘 뒤인 오는 14일이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수사를 받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의원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성격과 북한과의 연계성, 조직 운영 자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5월 12일 ‘합정동 회합’ 당시 이 의원이 총책을 맡고 있는 ‘RO’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와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것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이 이 의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혐의 등이다. RO 조직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잡입·탈출과 회합·통신 등 혐의도 추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금융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 조직원들과 연루된 업체의 자금흐름 분석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RO 조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다.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이 초점이다.

형법 상 내란음모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범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내년 3월 전후다.

이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5일 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기 직전에도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내란음모는 조작이다”라며 소리쳤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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