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당국, ‘꺾기’ 강요한 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뉴스종합| 2013-09-11 20:13
[헤럴드생생뉴스]일명 ‘꺾기’로도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 국민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KB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여 하나·전북은행을 뺀 4개 은행이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은 구속성 예금을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췄지만, 기능이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개선하도록 했다”며 “꺾기 관련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 위반 가능성이 큰 은행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 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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