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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통해 상대패 보며 인터넷 게임해 게임머니 챙긴 일당검거
뉴스종합| 2013-09-12 19:53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다른 사용자의 PC 화면을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감염된 상대방의 PC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 게임을 해 손쉽게 게임머니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행을 주도한 A(35)씨를 구속하고 B(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이들과 직접 게임을 하거나 이들의 게임화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주고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약 5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사용자가 포커·고스톱 등 게임에 접속하면 이 정보를 미리 설정한 특정 서버로 전송받은 뒤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해 쉽게 게임머니를 챙겼다.

또 인터넷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전문 게이머들에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게임 접속 정보와 PC 화면 등을 전송해주고 하루 에 40만∼50만원씩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기간에 더 많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해 사용자가 많은 프리웨어·웹하드 서비스의 설치·업데이트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삽입했다.

이들은 해당 프리웨어·웹하드 업체에 “대가를 낼 테니 설치ㆍ업데이트 프로그램에 광고 프로그램을 삽입해달라”고 속인 뒤 광고 프로그램 대신 악성코드를 끼워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일본의 파일전송용 서버에 업로드 해놓고 국내에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함께 내려받게 되도록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9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확인됐다”라며 “사용자는 프리웨어나 업데이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보안에 각별히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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