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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내달부터 신청기준 강화
뉴스종합| 2013-09-17 10:17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신청기준이 다음달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 대부업, 캐피털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이달 내에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게 좋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신청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해왔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신청조건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다시 캠코가 운영하면서 신청기준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캠코 관계자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이 2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바꿔드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인터넷으로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이 기간 내에 도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신청 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또 상환하지 않은 연체 채무로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보증이 제한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로 바꿔드림론 심사기준을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석달간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2만1458명(2311억원)으로, 이중 수혜자는 2만206명(217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896명ㆍ1840억원)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바꿔드림론 신청조건을 계속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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