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은,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카드 꺼내나
뉴스종합| 2013-09-26 11:38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매각에 대한 손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 법원에 반년 전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청구를 냈다고 밝힌 한은이 다음달 5일 시한인 주식교환 무효소송 카드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시중은행 합병과 관련된 사안에 제소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26일 “주식교환 무효소송과 관련해선 승소 가능성, 패소시 불이익, 사회적 영향 등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라면서도 “현재로선 제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이 법원에 제기한 매수가격 결정청구는 이미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이 제시한 매수청구권 가격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한 상태여서 결과를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주식교환 무효소송 등과 같은 보다 ‘강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위가 승인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한은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주식교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한은이 즉각 무효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이날 통화에서 “한은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는 여전히 소극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은이 주식 저가 매각으로 손실 낸 1000억원 넘는 국고를 보전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은 이미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외환은행 2대주주(지분 6.1%)였던 한은은 지난 3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상장 폐지해 보유 지분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넘기게 됐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따져 계산한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격이 장부가(주당 1만원)에 못미쳐 한은은 10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봤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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