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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보조금 사업 취득재산 전용 못한다…농식품부, 연내 재정사업관리 통합 규정 제정
뉴스종합| 2013-10-01 09:34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농업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물 등의 전용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 취득재산에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을 부정ㆍ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일방적으로 농업보조금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집행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재정사업과 관련해 농림사업 실시규정,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사업평가규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보조금의 부정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취득재산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한다. 보조사업 취득재산에 대해 용도 이외 사용이나 매매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지금도 있지만 관리가 힘들다보니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물을 담보로 잡거나 임의로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등기에 처음부터 보조금 취득재산임을 명기해 관리하며, 보조시설물 담보제공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농가별로는 보조금을 받은 자료를 집계한 농업경영체 통합 테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향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부정 수급이나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며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3조5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0.1%(76억원) 증액됐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2.1%(27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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