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연, 기업개선 보고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일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무임승차, 부실 기업 퇴출 지연, 오너의 책임 회피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기업의 경영진이 채권단의 경영 간섭이 심한 ‘워크아웃(채무조정)’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10월1일)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보고서는 “현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관리인 유지(DIP)’ 제도의 취지를 활용하되, 부실 경영의 책임 소재와 현 경영진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 분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 부실에 따른 투자 손실은 물론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분담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채권금융회사가 계속 손실을 부담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단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 채권단의 경우 고통 분담은 하지 않은 채 고금리 수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