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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법안 심사 지연땐 정당보조금 삭감”
뉴스종합| 2013-10-07 11:34
국회선진화법 보완책 제시
입법저조 의원 세비 삭감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선진화법 미비점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정치쇄신안으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고, 입법 활동이 저조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를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익위주로 입법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회 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며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선진화법 보완책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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