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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액 매년 급증…세원관리 구멍”
뉴스종합| 2013-10-13 11:24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재산을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가 2만52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9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47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과 2012년은 결손처분액이 3500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나서 2008년 결손처분액의 7배에 달한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에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늘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세 세수진도비는 예산대비 57%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과거 65% 내외의 세수진도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부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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