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은 법원에 피해를 구제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미 입찰 담합으로 최종 판정난 사안이어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LH는 2006∼2008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해 향후 3개월~1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1년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건설사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8개월 동안 법원1,2심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달 최종적으로 입찰 담합이 사실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따라 LH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처리 절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6개월~2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지만 건설사들의 담합 가담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입찰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요진건설산업, 서해종합건설 등 31개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을 받으면 사업 물량이 줄어들고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5개사 공동으로 법원에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LH는 이들 건설사에 입찰 참여 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LH는 하지만 법원이 입찰담합을 사실로 최종 결론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입찰 제한은 입찰담합으로 판결난데 따른 후속 절차일 뿐”이라며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