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무기 로비스트 활개…3년새 비중 6배 늘고, 수수료는 비밀
뉴스종합| 2013-10-17 10:39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업무지침으로 인해 무기 로비스트 개입비중이 3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비스트들에 대한 수수료는 철저히 비밀로 부쳐져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기 전체상업구매 가운데 직거래 액수는 매년 줄어들고 중개업자 개입비중이 3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방사청은 앞서 2010년 4월 국제계약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차원에서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구매사업은 국외업체와 직접거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직접거래 대상사업 중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단일사업 등을 이유로 국외업체가 무역중개업자의 활용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면서 이 지침이 유명무실해졌다. 2개 이상의 국외업체 참여사업의 경우 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 전체상업구매액 6609억원 가운데 840억원 어치를 무기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해 13% 수준에 머물렀던 무기중개상 개입 비율이 지난해엔 80% 수준으로 부쩍 늘었다. 총 1648억원의 구매액 가운데 1311억원 가량의 무기를 중개상을 통해 산 것이다. 같은 시기 200만 달러 이상 직거래 대상 사업 총 13개중 9개 사업을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청은 또 직거래 원칙 적용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놓고, 실제로는 전혀 추진하지 않았으면서도 2012년 1월 국정과제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내부 종결,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방사청은 무기중개상에 지급된 수수료를 로비스트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비밀로 다뤄 국민 혈세가 무기 중개업자들에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재윤 의원의 설명이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로비스트를 활용한 무기체계 구매대금이 총 3조2678억원으로, 수수료율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국내 중개상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1633억원 상당액이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지침상 예외규정으로 방사청이 사실상 무역중개업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이라며 “무기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한정되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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