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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주범’ 경기ㆍ인천 택시 특별단속
뉴스종합| 2013-10-28 09:2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승차거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ㆍ인천 택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목ㆍ금요일 경기ㆍ인천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0명을 투입해 목·금요일ㆍ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경인로,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망우로, 통일로 등 경기·인천택시의 불법영업이 잦은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을 한다.

단속 대상은 시내에 오랫동안 정차하면서 호객을 하거나 시 경계 주요 지점에서‘빈차’로 운행하며 영업을 하는 경기ㆍ인천택시다. 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승차거부 절반 이상이 경기ㆍ인천 택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강남, 종로, 홍대 등에서 밤에 관찰한 결과 경기ㆍ인천택시가 전체의 65%를 넘고 불법영업이 수두룩하다”면서 “그러나 잡더라도 도망가버리면 방법이 없어 영상 채증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빈차등을 켜고 시내로 이동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촬영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택시는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장기 정차 호객행위나 빈차 영업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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