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저가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간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토지를 담보로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 은행 간부 A(43)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B(45) 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강원도 횡성군 소재 2700만원 상당의 토지 1322㎡를 담보로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17억원가량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은행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 씨 등 12명에게 각각 300여만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대출받은 이들이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해 대출해줬다”며 “일하던 은행에서 대출받은 4500만원은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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