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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법적대응에도 나서
뉴스종합| 2013-11-06 10:44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된 통합진보당은 진보성향 시민과 사회단체와 연계한 촛불 집회 등을 통해 총력투쟁하기로 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도 들어갔다.

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어제 법무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론이 ‘상식적’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그때까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던 시민들과 함께 대시민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집회, 농성 등을 통해 정부의 헌재 제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당적인 총력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당이 “종북정당화 됐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와 진보당 해산청구 의결의 전면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당해산 조치가 나온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규탄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유신독재 체제로 돌아갔다”면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안 통과는 원내 3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자,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긴급조치 제10호다”라고 비난하며 전력투쟁을 예고했다.

진보당의 해산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당해산 심판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 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살펴본 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심판과 함께 신청한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은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되며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 해산을 집행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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