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체는 보도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 돈에는 여직원 김모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국정원이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취재결과 7452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특수 부대가 부대명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점에 비춰 기무사가 한때 7452부대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방송사에 “김씨 지원으로 빈 예산 일부를 직원들 자체 모금을 통해 채워넣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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