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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육지원 선택복지로 수정해야”-국회예산정책처
뉴스종합| 2013-11-07 10:33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지원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부담도 크다는 이유다.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안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재정부담간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7일 발표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내년 분야별 예산안중 105조 9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초연금에 주목, “대상자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 수급대상자를 고정시키기 보다는,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자 등과 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이 나아진 노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뜻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가구 전반의 경제력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정부안대로면 월 99만원 소득자는 매월 8만9100원씩 10년 넘게 납부해야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만원을 넘는다. 차리리 20만원 기초연금만 받을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낼 돈을 현재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함께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지원사업도 보편성을 강조하다보니 낭비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나 부모의 취업여부ㆍ소득수준, 연령별 양육수당 선호 경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보니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7조57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4.3%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채정 사업평가관은 “종일제 보육이 불필요한 영유아 부모가 상당 수인데 이들은 8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기준시간(12시간)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선 보육료 지원시간인 12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영유아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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