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진태 검찰개혁방안 대부분 ‘반대’... “조직보호만 집중”
뉴스종합| 2013-11-14 10:01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물론 법원의 ‘재정신청 확대’ 요구와 ‘청와대 파견검사 재임용 금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여론과 달리 김 내정자가 과도하게 검찰 조직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쪽(상설특검·특별감찰관)으로 간다고 (비리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누가 통제할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제 설치 논의와 관련 ‘제도 특검(새누리당)’이냐 ‘기구 특검(민주당)’이냐를 사이에 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상설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김 내정자는 “(결국) 입법 사항이니 국회의 결정 사항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내정자는 또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재권자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3년 8월 법무부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지휘·감독 조항’으로 개정하고, ‘이의 제기권’을 삽입했다.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상명하복 구조’라는 비판에 따른 법 개정이었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44조2)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검사가 근무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법개정(1996년) 이유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라는 편법을 낳았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도 지난 2010년 국감에서 “(검사 파견제가)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부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중인 ‘재정신청 확대’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면 무고한 피고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정신청 확대는 검찰의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기소독점권’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주로 법원 측이 제시하는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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