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다단계ㆍ방문판매 업체 300개 곳 지도점검
뉴스종합| 2013-11-19 09:2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판매 업체 10곳▷후원방문판매 업체 40곳▷방문판매 업체 250곳 등 총 300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 금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동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ㆍ공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체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됐을 때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5시 2회에 걸쳐 민생침해 관련 무료 법룰상담도 받을수 있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대인 관계나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를 못 하게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집중적인지도 점검으로 서민 피해는 줄이고 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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