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KB 가산금리 부당 수취”…금감원 집중 점검 착수
뉴스종합| 2013-11-20 11:25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국민은행이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해 29억원의 이자를 징수했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검사 인력을 투입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취급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한 종류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이 완공된 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된다.

이는 사후관리가 쉽고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100% 보증에도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보증기간 중에도 가산금리를 부과해왔다.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10년 6월18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취급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중 1471개 업체(1조5801억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환해야할 금액은 29억원으로, 업체당 197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 3089곳에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181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다 올해 초 금감원에 적발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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