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약한 중소기업 영업비밀, 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뉴스종합| 2013-12-03 10:0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 중소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에 매우 취약한데도 제대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령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오전 법무부와 특허청,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진규 영업비밀보호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1000개 중소기업(800개는 국내 영업, 200개는 해외진출)을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의 57.3%, 해외진출 기업의 67.5%가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하는 등 절반 이상이 영업비밀 유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이 유출된 기업 중 31.1%는 별다른 법적 대응도 못했다고 답했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61.9%는 소송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검찰ㆍ법원이 만족할만한 증거를 제시ㆍ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행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현행영업비밀 보호법이 기업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증거 입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춘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는 토론을 통해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법조에서 ‘상당한 노력’을 삭제한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 TF’에 보내 법령개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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