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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판 ‘웹접근성’에 관한 공청회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행
뉴스종합| 2013-12-03 11:16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웹접근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장애인중심기업협회(이하 ‘협회’)’ 산하 ‘웹접근성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6간담회장에서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선도 회장을 비롯, 협회 실무진이 참석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놓고 공청회 참석자들과 약 2시간가량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원회 전문위원인 오렌지본부 소재경 이사의 발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웹접근성 제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도 때문에 기업인들이 느낄 재정적 부담의 증가나 역차별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미약한 법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IDT정보기술 프론트앤드개발연구소의 조정윤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인증마크의 등장에 맞춰 소외된 접근성의 대상들을 골고루 살피고 접근성 인증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 형식적인 웹접근성 개선이 아닌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웹접근성을 사용자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웹접근성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뉴스판의 이태형 대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임에 분명한 웹접근성이 몇몇 기업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혜택을 누려야 할 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 웹접근성에 맞는 콘텐츠 수정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웹접근성 제도가 장애인들의 취업률 상승을 도울 수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논리와도 부합된 이 대표의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해 이 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던 위원회는 앞으로도 몇 번의 공청회를 더 개최해, 아직은 부족한 일반인들의 인식 재고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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