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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매 실적 하위 200개 협력사는 판매장려금 받지 않는다…공정거래 제도 개선
뉴스종합| 2013-12-05 08:21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협력사에 대한 대형마트의 요구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가운데, 롯데마트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운영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5일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예측 못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장려금을 미리 고지한 후 진행하며, 실적 하위 200개 중소협력사에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협력사의 장려금은 ‘협력사의 이득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성장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신장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상품 출시 6개월 이내에만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대 장려금’은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의 가이드에 따라 다음해 재계약 시점인 4월 1일 이전까지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 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 협상을 유영하게 해, 원가 인상이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받았던 판촉사원 제도도 다음해까지 그 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협력사와 계약을 할 때, 사원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수를 미리 기재하고, 연중 상시파견이나 단기파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도 대폭 보완한다.

또 계약기간 중에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의 설비 비용에 대해 잔존가를 보상해 오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거래 계약서에 이를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매장 리뉴얼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통사가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협력사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전체의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규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고, 공정거래라는 기조 아래 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일류 대형마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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