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고 5년刑 처벌강화…등록제로 발본색원…FIU기능 강화
뉴스종합| 2013-12-09 11:08
여야의 금융실명제법 개정 움직임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됐던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거래 양성화’ 의지와 차명거래 전면 양성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방향을 같이하며 입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박민식 의원은 이르면 금주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제법)’을 대표발의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이 법안을 보면, 차명거래 금지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올 들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CJ 이재현 회장의 차명거래가 확인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여타 법(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처벌 수위도 다른 의원들의 법안보다 높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차명거래 적발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론 범죄에 악용된 차명계좌를 가졌더라도 금융사 임원들을 처벌치 못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10일 발의되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금융실명제법은 강도가 더 세다. ‘차명거래등록제’를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선의의 차명거래의 경우 실소유주를 병기해 원래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동창회’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명의 옆에 ‘○○○동문회’로 병기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결과적으로 차명이 적발되면 금융사와 계좌 소유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 안은 차명거래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안도 담겨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차명거래 허용 범위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해 금융실명제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부모가 가족 명의로 만든 주택마련 통장이나 펀드 등은 선의의 차명계좌로 허용돼왔다. 이를 시차를 두고 금지해, 차명계좌 금지범위를 확대해 가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정무위에는 이미 안철수 의원의 금융실명제법안도 제출돼 있다. FIU가 자금의 실질 소유자를 파악토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규제·처벌토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또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차명거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내놨다.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에만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경제계는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선의의 차명거래자 등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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