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차용증 없다면 대여금 아냐”
재판부는 “A 씨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B 씨의 사채를 갚아줬고, 그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 구입과 A 씨가 주로 타고 다닌 차량 구입에 사용한 1300만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B 씨의 채무를 갚기 위해 준 2500만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며 “B 씨는 A 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며 2500만원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