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 지원 추진 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책과 관련, 당초 지난 6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시공사 등의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의 반발이 컸다. 2012년 말 기준 전국 473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 조합의 20%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 550억원, 증여세 250억원 등 총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 탓이다. 복지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재정 상황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여당에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다. 시공사가 가능한 한 채권회수를 한 뒤 남은 채권에 대해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나성린 의원이 보완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 현행 법인세법상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만 손금에 넣도록 하는데, 시공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수십억원의 대여금 전액을 선뜻 포기하기 어려워 조합과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논의 쟁점은 회수불가능 채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여금 전액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데, 여당은 매몰비용 지원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이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용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당론대로 관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 방침은 당장 지자체들도 환영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지원은 없지만 세금 감면을 통해 조합ㆍ시공사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가가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의 22%가 사업 지연 혹은 중단될 정도로 취약 사업장이 집중돼, 매몰비용 지원책은 이들 지역에 대한 확실한 표심(票心) 자극제로 인식될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도 “지금 같은 시장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나중에 분양이 안 돼 치러야 할 손해를 생각한다면 법인세 감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